고려

1076년

전시과 제도의 정비

👑 경종·목종·문종★★★☆☆자주 출제추정 ·최근 20회 중 7회 · 3회 중 1회꼴 출제

전시과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주는 고려 토지 제도로, 시정(경종)→개정(목종)→경정(문종) 순으로 정비되었다.

시험장 인출 순서연도사건키워드함정

한눈에 보기

전시과의 변천 — 지급 대상이 좁아진다

  1. 976 경종시정 전시과

    관품 + 인품으로 지급

  2. 998 목종개정 전시과

    관직만 기준, 18과로 정비

  3. 1076 문종경정 전시과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시대 흐름 속 이 사건의 자리

  1. 982년성종과 유교 정치 체제의 정비
  2. 993년거란(요)의 침입과 격퇴
  3. 1076년전시과 제도의 정비

    전시과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주는 고려 토지 제도로, 시정(경종)→개정(목종)→경정(문종) 순으로 정비되었다.

  4. 1107년윤관의 별무반과 동북 9성
  5. 1135년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전시과 제도의 정비

  • ·1076년
  • ·전시과는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주는 고려 토지 제도로, 시정(경종)→개정(목종)→경정(문종) 순으로 정비되었다.

조선의 과전법

  • ·전시과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지만, 과전법(1391)은 경기 지역에 한정해 전지만 지급했다. '전시과=전국+시지, 과전법=경기+전지만'.
VS

스토리텔링

고려 관리 김씨의 3대 이야기로 기억하자. 할아버지는 경종 때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판 덕에 등급보다 후한 토지를 받았다(시정). 아버지는 목종 때가 되자 평판은 소용없고 오직 관직 등급표대로만 받았다(개정). 손자는 문종 때 관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토지를 반납해야 했다(경정). 그러나 5품 이상이었던 이 집안은 공음전만은 대대로 물려받으며 문벌 귀족으로 살아남았다.

현대 비유

회사의 급여 체계 개편사와 같다. 초기엔 사장 재량과 평판이 섞인 연봉(시정), 다음엔 직급표대로만 주는 호봉제(개정), 재정이 빠듯해지자 재직자에게만 주는 체계(경정)로 바뀌었다. 공음전은 임원에게만 주는 세습 가능한 스톡옵션이다.

암기법

'시개경' 순서로 외우자. 시정(경종)-개정(목종)-경정(문종). 기준 변화는 '인품 빼고, 현직만'. 즉 시정=관품+인품, 개정=관직만, 경정=현직만.

말장난 암기

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주는 '과'(등급) 제도다. 시정은 '시'험 삼아 처음(시작), 개정은 '개'선, 경정은 '경'제난으로 현직만. 전시회의 전시가 아니다!

감정 연결

관리들에게 전시과는 곧 생계이자 신분의 표시였다. 경정 전시과로 퇴직하면 토지를 내놓아야 하는 하급 관리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공음전을 세습하는 문벌 귀족들은 느긋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장면 상상

📊 세 개의 토지 대장이 나란히 놓인 책상. 첫 장엔 '인품 참작', 둘째 장엔 '관직 기준', 셋째 장엔 '현직 한정'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고, 옆에는 대대로 물려받는 금색 공음전 문서가 놓여 있다. 🌾🪵📜

실수 방지 — 헷갈리면 여기서 틀린다

조선의 과전법

전시과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지만, 과전법(1391)은 경기 지역에 한정해 전지만 지급했다. '전시과=전국+시지, 과전법=경기+전지만'.

태조의 역분전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공신에게 공로·인품에 따라 준 토지이고, 전시과는 관등에 따른 체계적 분급 제도다. 역분전이 전시과의 모체다.

음서 제도

공음전은 5품 이상에게 주는 세습 토지(경제적 특권), 음서는 5품 이상 자손을 시험 없이 관리로 뽑는 제도(정치적 특권)다. 둘이 합쳐 문벌 귀족의 기반이 되었다.

관련 인물
경종목종문종
관련 문화재·유물
고려사 식화지전시과 지급 규정 기록
관료제에 기반한 토지 분급 체제를 확립해 고려 지배층의 경제 기반을 제도화했으며, 그 변천은 왕권과 관료제 정비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준다.